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[[2022년]]에 발생한 크고 작은 12건의 [[탈선|탈선 사고]]의 원인을 살펴보면 [[선로전환기]] 관련(오취급, 작동 불량 등)이 6건으로 제일 많았고 진로확인 불량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.[* 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incident/article/202211071421001|「매번 반복되는 철도사고···“안전 기본 안 지킨 탓”」]], 경향신문, 2022-11-07] * 사고 발생 하루 전인 11월 5일 20시 37분경 [[오봉역]]에서 화물열차 해결 및 전선 작업하던 30대 직원이 수송용 벌크화차에 치어 숨지는 [[의왕 코레일 직원 사망 사건]]이 발생하였다. * 이 사고의 여파로 인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지연이 장기화되었다. 극심한 혼잡으로 7일 오전에는 [[개봉역]], [[구로역]], [[신도림역]] 등에서 [[호흡곤란]]을 호소하거나 [[압사]] 공포를 느꼈다거나 [[통제]]를 요청하는 신고가 12건 접수됐다. 이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고 인명 피해 없이 혼잡한 상황이 정리됐다.[*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1070775000044|(삭제된 기사)]], 연합뉴스] * [[서울특별시]]가 7일 오전 8시 27분 [[긴급재난문자]]를 발송했으나 이미 상당수의 시민이 출근길에 올라 1호선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뒤늦게 지연 사실이 안내되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속출했다. [[서울교통공사]]도 오전 9시 10분쯤에야 트위터 계정에 1호선 상·하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으며 [[구로구청]]이 오전 9시 13분, [[영등포구청]]은 9시 56분에야 '열차 탈선으로 교통이 혼잡하니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 달라'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.[*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1107_0002076513|「'1호선 출근 대란' 뒷북 문자…"지연 뒤늦게 알아" 분통」]], 뉴시스, 2022-11-07][* [[https://www.mbn.co.kr/news/society/4876289|「"다른 교통수단을"…서울시 '1호선 지연운행' 뒷북 안내로 시민 불편」]], MBN, 2022-11-07] 서울시 관계자는 안내문자 발송이 늦었음을 시인하며 "향후 지하철 지연 운행 등에 대한 대시민 안내 매뉴얼을 개선해 시민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. 특히 서울시 [[안전안내문자]](재난문자)는 서울시계 안에서만 발송되기 때문에 인천·경기 지역에도 문자가 발송되도록 [[코레일]]과 협의해 개선하겠다"고 밝혔다. [[영등포구]]와 [[구로구]]는 각각 자체 판단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.[*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107081252004|「"1호선 지연" 출근길 '뒷북' 안내한 서울시…"매뉴얼 개선"(종합2보)」]], 연합뉴스, 2022-11-07] * 11월 7일 [[용산역]]에서 [[수도권 전철 경의·중앙선|경의·중앙선]] 전동열차가 일반열차와 경합되어 상당 시간 지연되었으며 서울 지하철 4, 5, 8, 9호선 [[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]], [[강동구청역]]을 중심으로 [[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]]가 이어져 아침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다. * 2022년 초 [[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|탈선 사고]]를 시작으로 4건의 중대재해(사망사고)와 열차사고 및 운행장애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특별감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나희승 사장 해임안을 건의할 것을 검토했다.[* [[https://www.redail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828|「국토부, "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할까" 」]], 철도경제, 2022-12-22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